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보안시스템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피고로부터 B 기술을 이용한 USB저장장치 시제품(이하 ‘이 사건 시제품’이라 한다) 제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2014. 5. 22. 피고와 사이에 수행기간 2014. 5. 22.부터 2014. 11. 19.까지, 총사업비 66,244,000원(국비지원금 45,333,000원, 원고부담금 20,911,000원) 규모의 ‘제품제작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비지원금 45,333,000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4.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제품제작 지원과제 추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절차인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은 ‘실패’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는 한편, 원고의 귀책사유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제재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전문위원회에 상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현장실태조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5. 12. 지역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실패’로 평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6. 24.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국비지원금 45,333,000원을 환수하고, 3년간 국가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전문의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하였으나, 피고가 2015. 8. 12. 재심의를 위해 다시 개최한 전문위원회에서도 종전과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는 2016. 3. 11. 원고 및 C에 대하여 국비지원금 45,333,000원의 환수 및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