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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구합21038
국비환수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료기, 화장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업, 입주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나. 이 사건 협약 및 시제품의 제작 1) 원고는 2014. 3. 21. 피고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6호, 이하 ‘지역산업지원 요령‘이라 한다

) 등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시행하는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B 시제품 제작 지원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이를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2014. 5. 1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품제작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제작되는 시제품을 ‘이 사건 시제품’이라 한다). 사업명 : 제품제작 지원사업 지원부문 : 시제품제작 과제명 : B 개발 수행기간 : 2014. 5. 15.부터 2014. 8. 31.까지 개발비용 총사업비 : 57,400,000원 국비지원금 : 35,000,000원 주관기관 부담금 : 22,400,000원 3)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비지원금 3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4.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선행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14. 10. 16. 및 2014. 10. 28. 각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시제품이 타 회사 제품과 매우 유사하고, 원고가 사업비를 부당 집행하였다고 보아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14.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다음, 원고가 타 회사의 제품을 표절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기간 내에 이 사건 시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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