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게 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1438 일대 7,41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파쇄하는 중간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2014.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자 2014. 11. 12.부터 2014. 12. 30.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환경영향 예측자료, 폐기물 옥내 보관시설의 적치높이 적정 여부 등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5.부터 2015. 1. 6.까지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 과정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 내부에서 처리되고 습식처리 공법으로 운영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샌드위치 판넬의 음향 감쇠계수의 최소값 적용으로 소음기준을 충족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환경예측자료, ② 폐기물 옥내보관시설인 보관창고 하단부를 1.5m 절취하여 추가 용적을 확보함으로써 보관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내용의 옥내 보관시설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는 2015. 1. 24. 피고에게 “인근 국가산업단지의 공사가 완료되는 7 ~ 10년 후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고,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여 마을에 피해를 준다면 즉시 이 사건 사업을 중지하고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2015. 2. 10. 개최하여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설명하며 마을 발전기금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