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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7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 밤 무렵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206동 603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다음 날 불상의 시간경 위 아파트에서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 밤 무렵 서울 강남구 E 302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일명 ‘우유주사’) 약 60ml를 80만 원에 매수한 후 주사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3~4시간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프로포폴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0만 원 = 범죄사실 1항 2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2회) 범죄사실 2항 80만 원(프로포폴 매수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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