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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6 2018고단2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5. 17: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신도림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에게 D(SNS)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인근 주소 불상 건물의 주소판 뒤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5. 21:00경 부천시 G아파트 H호 화장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6. 22:00경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권 CCTV 영상(사진) 자료,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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