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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9 2012노52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J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관련 원심은 피고인 J이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N당을 지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원심이 위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하위법령의 적용조항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으로 대법원규칙인 법원공무원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규칙에는 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에 의해서는 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명목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려면 소송지휘권 내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N당의 후원회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과 그 기부의 명목을 달리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심은 이로써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 고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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