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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9 2011노408
정치자금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명목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려면 소송지휘권 내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AZ정당의 후원회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과 그 기부의 명목을 달리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심은 이로써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정치자금법의 처벌체계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개인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로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자금의 수수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그 외의 정치자금법의 개별적인 처벌조항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는 해당하나 그 방법을 규율하는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위 규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비, 후원금의 기부와 같이 외부에 공개되고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이 수수되었음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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