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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08 2012노508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명목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는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당초 2006. 3. 13.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 후원회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정당 후원회에 적법하게 후원할 의사로 출금이체에 동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M당 후원회가 아닌 M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위 출금이체 동의는 후원회 폐지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며, 후원회가 폐지된 이후 이루어진 M당으로의 이체는 M당이 추심권한을 남용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다)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의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이라는 증명이 없음에도 정치자금법상 적법한 후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들의 후원금 기부의사가 M당에 대한 것이 아니라 M당 후원회에 대한 것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피고인들의 증명사항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라 법령 개폐에 의한 신법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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