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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6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10. 13.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 시 향남 읍 평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제암리에 있는 백년 골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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