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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5 2014나68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강원 정선군 B 임야 15,87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소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의 당부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3. 2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0. 3. 27. 접수 제280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이 480만 원으로, 매매예약완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예약이 완결되고, 매매예약이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와 C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며, C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일 C에 이 사건 매매예약의 증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상 매매완결일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일 지급하는 증거금 액수 란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다. 피고는 200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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