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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6145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본소로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반소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본소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본소에 한정되고, 반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이고(다만 원심판결문 별지 제5, 6항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피고들의 배타적 점유 기산일을 ‘2014. 6. 1.’에서 ‘2014. 5. 30.’로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다),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추가 주장(원심의 변론주의 위반)에 대한 판단 원고는 J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청구(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제1심법원이 ’원고가 피고 B의 점유에 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피고 B이 위와 같은 ‘원고의 묵시적 동의’를 주장한 바 없고, 설령 주장하였더라도 입증한 것이 없으므로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2018. 10. 26.자 준비서면(2019. 1. 9.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됨)에 '피고가 농사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 소유자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피고가 농지 주인(원고)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농사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피고는 위 기간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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