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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8가단1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8.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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