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8가단1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8.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8. 3. 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