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91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62,309원 및 그 중 30,262,290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B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취하되었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