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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371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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