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7가단232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4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1,34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