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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4454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건성취에 따른...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민들로부터 지역농특산물을 매수하여 홈쇼핑업체를 통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B은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곶감농사를 하는 농민들로서,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B은 ‘D’이라는 상호로 곶감 등 도소매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와 B은 2011. 11.말부터 2011. 12.초경 사이에, 2012년 설날 무렵 TV홈쇼핑에 판매할 곶감 공급과 관련하여 ‘곶감 계약 재배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2011. 3. 1.자 재배계약서‘라 한다)’와 ‘상품공급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2011. 3. 1.자 상품공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그 일자를 2011. 3. 1.로 소급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원고와 B 사이의 곶감공급계약’이라 한다). 각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대표자: B, 이하 ‘갑’이라 함)과 ㈜자우에프엔에스(원고, 이하 ‘을’이라 함) 간에 2011년산 떫은 감 및 곶감 재배 및 출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역할) ‘갑’: 고품질의 떫은 감 재배 및 떫은 감으로 만든 곶감 출하 전반에 관한 사항 ‘을’: ‘갑’이 생산한 상품 판매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계약재배 성실이행 의무) ① ‘갑’은 계약재배의 내실화를 통한 떫은 감 및 곶감을 생산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여 최상의 떫은 감 및 곶감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생산한 출하물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다양한 거래처를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8조(제재조치) ④ ‘갑’과 ‘을’이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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