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7 고단 828, 2038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017 고단 2103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7 고단 828, 2038호의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2017 고단 828, 2038호의 각 죄와 2017 고단 2103호의 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 취식 범행을 반복하면서 해당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여성 업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