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126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75,593원과 그 중 62,845,084원에 대하여 1994. 11. 25.부터, 13,777,9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피고 망 B의 상속인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75,593원과 그 중 62,845,084원에 대하여 1994. 11. 25.부터, 13,777,97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피고 망 B의 상속인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