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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3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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