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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2 2013고단13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건물에 이르러 위 병원 306호실의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입원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틈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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