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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3 2011고단2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0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피고인에게 두꺼비집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공급받은 달의 익월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 7씨씨티(7CCT, 두꺼비집의 일종) 외 2개 품목 시가 합계 8,18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18.부터 2011. 6. 3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3,69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17]

2. 무고 피고인은 2010. 11. 10.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08년 5월경 고소인과 사이에 피고소인이 세대계량기함을 철판 두께 1.6T(T는 철판의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이다.)로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2008년 5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고소인을 속이고 철판 두께를 1.2T로 제작한 세대계량기함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철판 두께 1.6T로 제작된 세대계량기함 가격을 받아 약 1억 2,400만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피고인이 의뢰한 대로 세대계량기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을 뿐, 피고인을 속이고 철판 두께 1.2T로 제작된 세대계량기함을 납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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