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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3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E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 9. 13:30경 김해시 F에 있는 (주)G 사장실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 일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H이 체불임금 48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매형이자 위 회사의 사장인 I에게 “사장님 밀린 월급 빨리주세요”로 독촉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이리와 봐, 죽을래”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센티미터 가량의 알루미늄 파이프(자동차 엔진 연결용 부속품)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려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좌상, 요추 염좌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J에 대한 채권 5,000만원을 추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11. 위 B으로부터 위 5,000만원 채권에 대한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7. 13. 11:15경부터 14: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역 L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당장 5,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커피숍 밖에 똘마니들 수명을 대기시켜 놓았으니 알아서 해라. 지금 빨리 돈을 주지 않으면 지방에서 애들 몽땅 풀어서 괴롭힐 것이다. 당신의 거주지와 근무처 등을 저승사자처럼 따라다니며 방해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커피숍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줄담배를 피우면서 험악하게 인상을 쓰는 등으로 협박하는 등으로 이에 불응하면 동인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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