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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1 2011고단218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500만 원을,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 서울 서초구 H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 ‘I’, 서울 J에 있는 K대학교 내 L 커피숍 및 과천시 M건물 3층에 있는 N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10. 3.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만일 과천에 있는 N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오픈 후 6개월까지는 매월 5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그 후부터는 카페 순수익금 중 25%를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전액 카페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년 뒤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는 2009. 12. 31.을 기준으로 이미 자본이 잠식되어 부채가 2억 4,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당기순손실만 2억 8,000만원 상당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공사 대금 채무, 투자금 및 차용금 반환채무 등만 11억 6,800만원 상당으로,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시 투자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카페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차임이 연체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위 카페 등의 운영과정에서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10.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O 이외에 다른 투자자가 없으니, 만일 과천에 있는 N에 투자하면 카페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전액 카페 보증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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