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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25 2012고정31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과 공동주택 이웃지간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9. 10:30경 구미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동주택이니 대문을 닫지 말라"며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10미터 가량 끌고,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팔을 비틀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후두부, 우측 상박, 좌측 상박 및 전박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건) 및 첨부된 사진ㆍ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확정일자 등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3부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을 밀기만 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거나 흔들고 피해자의 양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이 C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약 10m 가량 끌고 다니다가 C을 내동댕이치고 손으로 C의 양팔을 힘껏 잡아 수회 비틀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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