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와 그 접근 매체를 한 달만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A)
1. 내사보고( 피해자 이체 확인 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