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3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외국 온라인 게임 회사의 세금 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니 계좌와 그 접근 매체를 한 달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