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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층에 ‘D’ 대전 사무실을 개설한 후 대전 지역 투자자를 모집한 자이고, E은 ‘D’라는 명칭으로 해외에 기반을 둔 크루즈 여행사를 설립하여 한국지부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한 자이고, F는 위 E에게 ‘보상플랜’이라는 명칭으로 “투자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금융 다단계’ 사업계획을 제공한 자이고, G은 위 ‘보상플랜’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 등을 제공한 자이고, H은 피고인에게 위 D 사업을 설명하고 회원 모집 및 관리 방법를 알려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이 함께 운영하는 ‘D’ 한국지부의 대전 사무실을 개설한 후, H으로부터 배운 회원 모집 및 관리 방법을 이용, 대전 지역 투자자를 유치하여 위 E 등으로부터 투자금의 5%를 수익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위 ‘D’ 대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J에게 "① D 회사는 K 사이트를 사용하고, 영국, 홍콩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② 세계 최고의 크루즈 여행 선사 그룹이고, ③ ‘L’이라는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여 D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L’을 구매하여 회사 계좌로 코인을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완료되고, ④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무료로 다녀올 수 있으며, ⑤ 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그 회원이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⑥ 1구좌의 가격은 120만 원이며, 6구좌 720만 원을 투자하면 ‘VIP 회원’이 되고, VIP 회원은 ‘주 배당금’으로 매주 1회 한 주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20%를 VIP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고, ⑦ VIP 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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