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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11 2015가단1011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7,05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6. 8. 11...

이유

1. 기초 사실 공사명:주택신축공사 대지위치:거제시 C 건축면적:30평 공사 기간:2014. 8. 1. ~ 2014. 10. 31. 도급금액:170,000,000원(부가세 별도) 추가공사 : 설계변경이나 공사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할 수 있다.

단, 확정 후 이미 작업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공사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4. 7. 12.경 원고에게 거제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4. 11. 16.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2014. 12. 19. 사용검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합계 1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2,000,000원(= 170,000,000원 - 153,000,000원 - 피고가 직접 설치한 싱크대, 붙박이장 부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공사비 21,924,56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③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확정 부가가치세 13,654,310원에 가산세를 포함한 24,298,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58,222,660원(= 미지급 대금 12,000,000원 추가 공사비 21,924,560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4,298,100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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