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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5나348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회의실 내부벽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

), 고액기부 종친 11명의 청동인물상 제작설치 공사(이하, ‘청동인물상 제작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22,550,000원(= 인테리어 공사비 4,450,000원 청동인물상 제작 공사비 18,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8. 25. 위 공사에 추가하여 지역종친회 청동패 3개를 1,350,000원(개당 450,000원)에 제작납품하기로 하여 계약금액을 합계 23,9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2014. 8. 1.부터 2014. 9. 30.까지, 단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역이 변동될 경우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사내역 : 붙임 견적서 및 시방서와 같음 선급금 : 1,000만원 지체상금 : 공사기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3/1,000의 지체상금을 공제함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방서에 의하면, 청동인물상 제작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인물상의 점토조각 후 피고의 1차 검수를 받도록 하고 있고, 1차 보완 후 청동주조 작업 직전에 피고의 2차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청동패 3개 중 2개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마.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고액기부자 11명의 사진을 기초로 하여 점토로 인물상을 조각한 후 1차 검수를 위해 이를 2014. 10. 16.경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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