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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22385
석재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31,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5.부터 2014. 9.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석재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2. 5. 12. ‘D’라는 절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D에 설치한 간판석 및 산신상 제작공사를 대금 5,750만 원, 공사기간 60일로 정하여 도급(이하 1차 도급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어 원고는 2012. 7. 4. 피고로부터 갓석 및 부속일체, 동자 및 선녀상 등의 제작, 설치공사를 대금 20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2차 도급이라 한다)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1차 도급계약에 따라 간판석과 산신상 제작을 완료하여 간판석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2차 도급계약에 따른 석물제작을 하던 중인 2012. 7.경, 1, 2차 도급대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공사비 지급요청도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도급대금 중 2,000만 원을 2012. 5. 12.에, 2,000만 원을 2012. 7. 5.에, 300만 원을 2012. 9. 27.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1차 도급대금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간판석 및 산신상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 5,75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차 도급대금 ⑴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공사비 과다를 이유로 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원고에게 공사중단 요청을 하였고 원고의 공사비 지급요청도 거절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므로, 2차 도급계약은 실효되었고 민법 제673조를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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