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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4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영업기간, 시설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노동 관념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일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다른 공범들에 비해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 경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다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300만 원의 형을 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벌금을 낼 만 한 여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에서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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