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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6구합23210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조합설립인가처분 등 (1) 부산 금정구 J 일원 91,112㎡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5. 12. 8.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받고 2007. 7. 5.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 2007. 10. 23. 1차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2008. 5. 8. 반려되었고, 2008. 5. 15. 2차로, 2009. 2. 16. 3차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2008. 7. 10.과 2009. 2. 27. 각 반려된 후 2009. 4. 7. 4차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9. 5. 26.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원 중 K를 비롯한 96명의 조합원은 2008. 7. 16.부터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고 위 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610명에서 조합원으로 확정되지 않은 소유자를 제외한 592명 중 453명의 동의(동의율 76.52%,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버림)가 있고 동의철회자 96명은 동의철회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의자 수에 포함시켰다.

(4) 이 사건 조합은 2012. 8. 1.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이후 진행된 분양신청 절차에서 조합원인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나. 관련 행정사건 (1) 이 사건 조합원 일부는 이 법원 2012구합4631호로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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