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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가합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금정구 S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이다.

나. 원고의 설립 경위 원고의 전신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7. 7. 5.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업무규정 등을 정하고 조합장,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한 다음, 같은 해 10. 23., 2008. 5. 15., 2009. 2. 16. 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각 반려되었고, 2009. 5. 26.에야 위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원고가 설립되었다.

다. 피고들 등의 원고 등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및 소 제기 (1) 피고 B, O 외 25명(이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피고들이 아닌 자들을 가리킨다)은 2008. 2. 12. 추진위위회 및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589호로 조합창립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조합장 등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 15.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23. 확정되었다.

(2) 피고 R, O, B 외 8명은 원고를 상대로 2011. 5. 2. 부산지방법원 2011카합880호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1. 5. 12. 기각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5. 21. 확정되었다.

(3) 피고 L, N, F, J, D, C, G, H, M, E, O, B, T 외 4명은 원고에 대하여 2012. 7. 19.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1443호로 임시총회 소집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6. 기각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8. 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4) 피고 R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금정구청장 및 원고를 상대로 2012. 9. 20.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4631호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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