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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2 2013구합29094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3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로서 2005. 12. 16.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2. 19.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2008. 2. 27. 피고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관련 처분에 따라 인가된 조합을 ‘이 사건 관련 조합’이라고 한다). 다.

원고

C 등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2008. 4.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 16.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6247호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제1차 동의서‘라고 한다) 중 일부가 변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23. 서울고등법원 2009누8429호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0. 8. 26. 대법원 2010두2579호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9. 15. 피고에게 다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6.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9. 17. 피고를 상대로 2010. 9. 16.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2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73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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