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3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27.경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