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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11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E은 2014년 당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년차 의사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의사였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응급실 책임자였고, 피해자 F(남, 당시 52세)은 호흡곤란 증세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였다.

피해자는 2014. 3. 21. 21:34경 호흡곤란 증세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응급실에 근무하던 E은 22:23경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급성 인두편도염으로 파악하고 콧줄과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공급을 실시하고, 호흡곤란 환자의 부종을 완화시키는 약물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페니라민(pheniramin)을 투여하였으며, 목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까지 마쳤으나,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워(고소인은 E도 고소하였으나, 2년차 레지던트의 경험상 급성후두염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점, 즉시 상급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점 등 고려하여 혐의없음 처분함)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진찰하면서 E으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문진기록,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진찰하였고, 피해자의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자 응급실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문진기록,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진찰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기도삽관을 3회 실시하였으나 성문 주위 구조물을 찾지 못해 모두 실패하였고,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22:34경 92%, 22:37경 89%로 떨어지다 22:50경에는 4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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