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3. 18. 00:40경(또는 적어도 자정 이후)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운전을 시작한 점, ② 피고인은 2019. 3. 18. 01:04경까지 운전을 계속하다가 익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승용차에 탄 채로 잠이 들었고, 이에 주변 사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된 점, ③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을 깨운 후 2019. 3. 18. 01:13경 호흡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8%로 측정된 점, ④ 이후 피고인은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실제 채혈이 이루어진 시각은 2019. 3. 18. 01:50경이었던 점, 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은 위와 같이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