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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교하읍 가람마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2에 있는 해태쇼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나온 점에 비추어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0.208%)는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8. 18.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2에 있는 해태쇼핑사거리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있는 상태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② 당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의 언행상태를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를 ‘비틀거림’, 혈색상태를 ‘얼굴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한 사실, ③ 같은 날 04:03경 D지구대 내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9%로 측정된 사실, ④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04:25경 E병원에서 간호사 F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채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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