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6,448,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10. 27. 인천 미추홀구 F 대 238.7㎡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8. 10. 2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9. 3. 4. 위 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천 미추홀구 G 대 357.4㎡에 관하여 2019. 1. 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 1. 21. 인천 미추홀 구청장으로부터 지하 1 층 내지 지상 7 층 규모의 공동주택( 다세대)/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9. 4. 16. 피고 주식회사 C 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5. 피고 주식회사 C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 과 사이에 위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 이하 위 도급계약에 따른 신축공사를 ‘ 이 사건 신축공사 ’라고 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 이 사건 신축건물’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3. 25. 착공하여 2019. 9. 25. 준공을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주택에 딸린 차고와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북동 측면의 간격은 1.5m 미만으로 매우 근접하게 시공되어 있다.
라.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D의 현장 관리인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전반을 관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건물 신축공사는 터 파기 및 흙막이 공사 등 토공사를 수반하고 소음 및 진동에 의하여 인접 대지의 지반 침하 내지 인접 건물의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