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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1998. 7.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6.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0. 11. 2, 2010. 11. 12, 2010. 11. 15. 위 검찰청에서 각 폭행죄로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1.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3. 2. 1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6.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 ”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 종전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폭력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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