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을 대출받아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고, 대출취급기한이 다가오자 대출담당자에게 한차례 구두로 대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8.경 도급계약서상 완공일로 약정되어있던 2016. 9. 30.까지 공사를 완공하기 어렵다고 하여 대출 연장을 철회하게 된 것이고, 그 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건물이 완공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일부 미지급 대금은 하자나 불법시공 등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돈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주식회사 C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청주시 F 소재 G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공장신축 공사를 맡길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