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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20762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주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 가단 28217 약정금 사건 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0. 9. 7.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 가단 28217 약정금 청구소송 제기, 2010. 12. 23. 8,500만 원과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 선고 받음, 위 판결 2011. 1. 11. 확정 위 확정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 소송 제기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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