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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노330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검사만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기재하였으며 항소이유도 ‘양형부당’이어서,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6. 30.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5. 그 형기를 마친 직후 다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 9. 29.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형기를 마쳤음에도 출소한 직후 위 각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3. 26.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2018. 5. 6.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특수협박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당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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