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고모이고, 피해자 C의 딸이며, 피해자와 B은 할머니 손자 관계로서 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1. 08:4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302동 1302호 자신의 어머니 C의 집에서, 모녀간의 불만을 표출하다가 아파트 밖으로 밀려나온 후 현관문 밖에 놓여 있는 화분들을 집어 들어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 시가 불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와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의 고모이고, C의 딸이며, 피해자와 C은 할머니 손자 관계로서 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1. 08:4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302동 1302호 자신의 어머니 C의 집에서, 모녀간의 불만을 표출하면서 어머니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이 고모인 피고인을 제지하여 집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생질인 피해자가 무례하다는 이유로,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7.경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