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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537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직원 등을 상대로 정당한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당시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가 각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고모이고, 피해자 D은 ‘E아동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는 2007. 1. 6.경 피고인과 함께 대구 남구 F에 있는 ‘E아동병원’에 방문한 C의 귀지를 제거하던 중 약간의 출혈이 생겨 이에 대한 출혈 멈춤 처치를 한 일이 있고, 피고인은 2007. 1. 7.경 ‘E아동병원’에 찾아와 “밤에 자고나니 C의 귀에 많은 출혈이 있었다“며 항의를 시작한 이래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6. 12:20경 ‘E아동병원’ 1층 접수창구 앞에서 담당직원 G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죽이겠다. 살인할 것 같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 09:50경 ‘E아동병원’ 1층 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죽이고 싶다, 조카가 피를 한바가지 흘렸다, 나도 D의 손자, 손녀의 귀를 똑같이 파주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연락을 받고 온 H 사무국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고 H이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안내방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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