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1 층에 있는 E 마트의 사업주로서, 2016. 9. 1.부터 2016. 10. 1.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9. 분 임금 2,000,000원, 2016. 10. 14.부터 2016. 10. 23.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10. 분 임금 200,000원, 2016. 10. 10.부터 2016. 10. 24.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10. 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해당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1 층에 있는 E 마트의 사업주로서, 2016. 11. 10.부터 2016. 12. 12.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12. 분 임금 1,800,000원, 2016. 11. 10.부터 2016. 12. 12.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6. 12. 분 임금 1,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해당 퇴직 일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