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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605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05』

1.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속 택시 운전기사다.

피고인은 2018. 8. 29. 22: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 기름을 적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평소 자신이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 D 택시 차량 운전석 의자에 던져 그 불길이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679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8 고합 714』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21:15 경 인천 중구 E 건물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F(51 세) 가 피고인 운행의 G 택시 차량 앞으로 무단 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 절상 및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6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1. 차적 조 회 결과, 차량 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2018 고합 7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 수하였으므로 일반자동차 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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