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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49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94』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와 약 한 달 간 이성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상태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4. 05:54 경 인천 남동구 D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건물 옥상에서 밧줄을 옥상 난간에 묶어 그 밧줄을 타고 내려와, 건물 3 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의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8. 14. 09:24 경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와, 건물 2 층과 3 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을 하였다.

『2017 고합 605』 피고인은 2017. 8. 13. 05:10 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21-1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예약된 손님을 태우러 가 던 중이라는 말을 듣고 차량 문을 닫았다.

그런 데 피해 자가, 피고인이 차량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2 차례 잡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앞 유리창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지고, 보닛을 통해 차량 지붕에 올라가 택시 방범등을 발로 밟고 걷어 차 수리비 1,932,52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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