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5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 형량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