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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구단333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시흥시 B 임야 49,488㎡에 관하여 2006. 6. 15.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2007. 5. 14. 위 임야는 B 임야 42,477㎡ 및 D 임야 7,041㎡로 분할된 뒤, 위 D 토지는 2009. 4. 7. 대한주택공사에 742,000,000원에 수용되었고, 위 B 토지는 2012. 9. 19. 경매로 971,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위 B 및 D 토지(이하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명의인인 C가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반포세무서장은 C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가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3. 9. 23. ~ 10. 31. 위 토지들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 및 E, F이 위 토지들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 이에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48,093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20,675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0,661,22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도소득 2,786,9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회단223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8. 26.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위와 같은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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